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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IBLE WORK · PRACTICAL GUIDE

시차출퇴근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무엇이 다를까요?

출퇴근 시각만 바꾸려는 것인지, 하루 근무시간도 달리 배분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제도와 준비사항이 달라집니다.

원혜경 공인노무사 · 2026년 9월 16일

핵심은 ‘하루 근무시간’을 바꾸는지입니다.

시차출퇴근제는 근무시간의 길이를 유지하며 출퇴근 시각을 조정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정하고, 근로자가 하루나 주의 근무시간을 달리 배분할 수 있습니다.

“출근시간을 자유롭게 정하게 하고 싶다”는 말만으로는 어떤 제도가 적합한지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바꾸고 싶은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시차출퇴근제선택적 근로시간제
조정 범위출퇴근 시각정산기간 안의 하루·주 근로시간 배분
하루 근무시간기존 길이를 유지하는 방식날짜마다 달라질 수 있음
도입 문서근로계약·취업규칙 등 현재 운영 기준 확인취업규칙의 근거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등 법정 요건 확인

출퇴근 시간표만 여러 개라면?

기존 09:00~18:00 근무를 08:00~17:00 또는 10:00~19:00로 옮기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출퇴근 시각을 조정하는 사례입니다.

반면 어떤 날에는 짧게, 다른 날에는 길게 일하고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안에서 근로자가 업무 시작·종료 시각을 결정하도록 설계한다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여러 시간표를 지정하는 것만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입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 1.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출퇴근 시각만 바뀌는지, 하루나 주의 근무시간도 바뀌는지 정합니다. 대상 직무와 구성원의 선택 범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 2. 운영 기준을 어디에 적을까요?시차출퇴근제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 기존 근무 기준이 새 운영 방식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근거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대상 근로자,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 등 법정 사항을 담아야 합니다.
  • 3.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을 어떻게 관리할까요?근태를 정확히 기록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및 임금 계산을 검토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과 실제 근무 기록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근로기준법 제52조는 일반적으로 정산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산기간이 1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근로일 사이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과 매 1개월마다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 이름보다 실제 운영이 중요합니다. 어떤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기록되고, 직원이 시작·종료 시각을 어떻게 정하며, 정산기간 종료 시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까지 설계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근로기준법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 고용노동부 유연근무 안내
작성일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적용 여부는 업무와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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